2024 주거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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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아니어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과 소득 지원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위의 지원 자격과 지원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임차급여로 승인되면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세입자 임대료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최대 2.7만 원 인상되어 월세 지원은 최대 52만 원, 집수리비는 최대 1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4 주거급여 기준
기초생활수당 수급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 이는 가구의 평가 소득과 자산의 소득 상당 가치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이를 통해 가구가 실제로 얼마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인정 소득 = 평가 소득 + 재산의 균등화 가치ㅇ 평가 소득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 소득 공제)
- 자산의 균등화 가치 = [(자산 - 자산의 기준가치 - 부채) × 소득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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