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특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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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2023년에 출산하여 만 24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양육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내놓은 지원 정책인 신혼부부 특별대출(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기존 신혼부부 대출에 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금리는 낮으며 한도는 높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대출(신생아 특례대출)전세, 주택 구입, 대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전세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최대 5억 원으로 금리는 1.6~3.3%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자격 요건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신혼부부 특별 대출은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1%의 저금리 대출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