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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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세금 공제이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기 때문에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자리톡 앱에서 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 증빙서류를 준비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75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
-연봉이나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음
월세 환급 신청을 놓친 경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팁
임대료 환급 신청 외에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