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출 자격 및 조건, 금리, 신청방법
■ KB 경락주책구입자금 대출
대출자격 : 경매 또는 공매주택 매각(경락)허가 결정을 얻은 분으로서 은행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자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으로 종류, 구조 및 면적은 제한 없음. (단,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이어야 함)
대출금리 : 최저 연 5.97%~
신청방법 : 내점 신청
KB 경락주책구입자금 대출👆🏻■ 하나은행 부도임대주책 경락자금
대출자격
-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 신청하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국민인 거주자이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단독세대주 가능하나,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임차인의 범위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 임대차계약완료&전입&대출신청일 현재 거주(전입)자 임차인 및 임차인 배우자의 가족이 경매개시 결정일 이후 세대원 전입하여 낙찰받은자
대출대상주택 : 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취득한 85㎡ 이하의 주택대출금리
대출금리 : 10년간 연 3.0%(채무인수시 연 5.2% 적용)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이율 적용 (현재 연 5.2%)
신청방법 : 내점 신청
하나은행 부도임대주책 경락자금👆🏻■ 신한은행 경락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출자격 : 기금의 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대출대상주택 : 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취득한 85㎡ 이하의 주택대출금리
대출금리 : 10년간 3%, 잔여기간 동안은 공공분양자금대출의 입주자앞 이율 적용
신청방법 : 내점 신청
신한은행 경락주택구입자금 대출👆🏻■ 모아저축은행 경락잔금 대출
대출자격
- 법원경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개인 및 사업자(법인포함),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이상 고객
- NICE 신용평점 355점 이상 고객
대출금리 : 최저 5.47%~최고 15.47%
신청방법 : 내점 신청
모아저축은행 경락잔금 대출👆🏻